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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방법
이전에 포스팅해 둔 글의 핵심은 결국 내용증명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정도입니다. 발송인, 수신인 모두 피해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법적으로 가능? YES (+내용증명 양식)
목차 1.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가능할까? 할부거래법 제8조 단순변심 개통철회 판례 2.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불가능하다?(+2023/10/11 추가) 3. 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 이유 내용증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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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이나 노하우를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되 가능한 증거를 모아 첨부하고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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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Q&A
자주 해오는 질문에 대해 매번 답글로 답변해드리기 협소하고 문의가 많아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Q1. 단순변심에도 철회가 가능한데 왜 이유를 작성해야하나요?
• 반품 및 철회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불쾌'해서 아니신가요? 그럼 불쾌한 이유는 뭘까요? 보통은 속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쾌한 개통은 할부거래법 또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개통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유 없는 단순변심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단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Q2. 이유가 없는 단순변심은 철회가 불가능한가요?
• 고가의 제품을 할부로 구매하였을 경우 7일간의 구매결정에 대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개통철회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 할부원금을 완납하여 개통한 경우도 할부거래법에 해당되는지는 판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단말기유통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Q3.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 건가요?
• 개통철회 또는 반품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 내용증명만으로는 피해를 받지도 주지도 않습니다.(협박성으로 작성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Q4.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철회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 국민신문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고발센터 등 내용증명을 토대로 민원을 넣습니다.
• 민원 후에도 대리점 측에서 철회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액전자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사례모음
개통철회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이 많아 답변을 드린 내용을 사례로 모아봤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결국 소송에 이르렀을 때 미리 해놓지 않아서 불리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를 해드립니다.
사례 1. 선택약정으로 할인받는 금액으로 할부원금이 0원이라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25만원 납부해야 0원이 된다고 해서 납부했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할부원금이 14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카드결합 2만원, 선택약정 2만5천원을 통해 납부금액이 할인되는 것이지 할부원금이 0원인게 아니었어요.
• 카드결합(또는 카드발급)과 선택약정(요금제)을 유도하여 마치 할부원금이 0원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을 내용증명에 기재하여 환불 및 개통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례 2. 부모님의 휴대폰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단순변심으로 개통 후 7일 이내 철회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대리점에선 끝까지 철회를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통화품질 불량을 접수하여 기사로부터 통신불량증을 끊어오면 환불 및 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국민신문고, 소비자고발센터 등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민원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 불량이 아닌 기기를 통신불량으로 유도하여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리점의 유착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기존 내용증명을 참고자료 첨부한 새로운 내용증명을 작성하되 통신불량 관련 내용도 포함해서 다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철회 의사가 없다면 소액전자소송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례 3. 치매진단받으신 아버지께서 한 달 만에 새 휴대폰을 개통해 오셨습니다. 6개월간 99,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고, 휴대폰 사용도 어려워하시기에 환불 및 개통 철회를 요구했으나, 단말기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할부거래법으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통화품질 불량을 접수하여 기사로부터 통신불량증을 끊어오면 환불 및 철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 특정기간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여 개통을 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입니다.
• 할부원금을 완납하여 개통한 휴대폰은 할부거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반 사항만으로도 환불 및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치매진단서가 있으시다면 내용증명에 첨부하시고 상황을 기재한 뒤 단순변심으로 철회를 요청하여도 되겠습니다.
사례 4. 동생이 6개월 무제한 요금제 사용 강요, 카드결합(또는 카드발급)을 해왔습니다. 철회를 요구했으나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며, 최근 법령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 특정기간 요금제 사용을 강요하여 개통을 하는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입니다.
•근거 없는 내용으로 철회를 방해하는 것도 위반사항입니다. 방해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면 내용증명에 포함하여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사례 5. 제휴카드할인(또는 카드결합)으로 0원인 것처럼 설명을 들었으나, 계약서에 보니 할부원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단순변심 개통철회를 안 해줄 경우 소보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센터 등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덧붙일 말은 없지만 제휴카드를 통한 단말기요금 할인이어서 할부원금이 있다면 할부거래법 상으로도 당연히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가능합니다.
사례 6. 포장지를 뜯고 사용한 지 4일이 지났는데 철회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받은 사람이 7일 이후 또는 14일 이후면 철회가 불가능한 건가요?
• 포장지를 뜯었더라도 7일 이내면 철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 내용증명은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1부는 본인, 1부는 발송,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가 철회를 요청한 날짜이며,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 대리점에 철회 요청을 7일 이내 하고, 철회 요청을 한 날짜를 내용증명에 기재하여 발송하면 대리점에 철회를 요청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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