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결혼 감소로 진단하여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글의 이해가 편하도록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결혼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결혼에 대한 현금성 혜택을 지급하는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에서 신혼부부에게 각각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저출산 대책이므로 연령 또는 초혼과 같은 제한을 두고 대상에 대해 논의 중이므로 추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란 만 8세 ~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현행에서 각 10만원 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셋째까지 자녀를 둔 가구라면 기존 65만원에서 9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내용
현행 | 개선 | 혜택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25만원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55만원 |
셋째 | 30만원 | 40만원 | 95만원 |
3. 일시적 2주택 신혼부부 1주택 간주 기간 확대
평균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추세인 만큼 결혼 전 1주택자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 부부가 각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5년간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는 것입니다.
• 일시적 2주택 신혼부부 1주택 간주 기간 확대 내용
현행 | 개선 | |
일시적 1주택자 | 5년 | 10년 |
1가구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9억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시적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2억의 기준으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10억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4. 인구 국가비상사태
인구 국가비상사태 누구의 책임인가?
목차인구 국가비상사태 누구의 책임인가?1. 책임의 문제2. 목표 설정의 부재3. 사회의 방관4. 저출산 대책 관련 포스팅 정부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자녀를 둔 아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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