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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법적으로 가능? YES (+내용증명 양식)

by 니니네아빠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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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가능할까?

보통 요즘 세대분들은 워낙 정보를 찾는 것에 능숙하니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광고에 이끌려, 전화 호객에 속아 일명 호구잡이에 당해 개통해 오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장지까지 뜯어 개통한 핸드폰 환불 또는 개통 철회할 수 있을까요? YES ! 그럼 그 조건이 있을까요? NO !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내용증명 작성방법까지 완벽가이드

대리점에서 녹취를 하였고 상품에 대해 잘 설명하였으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고 설명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 2023년 10월 11일 작성일 기준

 

• 할부거래법 제8조 1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  할부거래법 제8조 4항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단순변심 개통철회 판례

직원은 핸드폰을 이미 박스에서 개봉하였으므로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 서명하셨고, 녹취가 있다는 얘기는 개통 후 7일 이전에 고객에게 환불을 거부하며 할 수 있는 대리점의 입장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2011헌바78 - CaseNote

 

casenote.kr

 

사건번호 2011헌바78의 선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 단순변심 개통철회가 가능하며, 7일 이전에 정식으로 철회를 요청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불가능하다?(+2023/10/11 추가)

간혹 단순변심으로는 개통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공정위에서 청약 7일 이내에 휴대폰 개통 철회를 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안내드리는 방법은 주변 지인들을 직접 도와 해결한 방법이자 후기입니다.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공정위는 청약철회 효과 사항이 담겨 있지 않은 통신사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있는 구청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100만원, 2회 250만원, 3회 이후 500만원으로 건당 부과된다고 합니다.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৹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사실이 되는 증거라고 보면 됩니다. 'OOOO년 OO월 OO일 환불을 요청' 한다는 법적 사실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7일 이내 정식으로 환불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남겨서 소비자보호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기 위함입니다.

 

৹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내용 증명발송 만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은 내용증명이란 말을 하면 겁부터 먹고 환불을 포기하셨기에 안내드립니다.) 극한의 확률로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개통을 철회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৹ 내용증명 양식 및 첨부파일

내용증명 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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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선 먼저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일을 올려두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작성 내용과 방법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다른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 할부거래법과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발송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증명양식 중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내용
첨부파일의 내용증명양식 중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단순변심으로 7일 이내 철회를 하겠다고 한다면 할부거래법 제8조.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기간을 의무적으로 안내했거나,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일 경우엔 단말기유통법 제5조. 물론 둘 다 해당된다면 지우지 않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৹ 내용증명 작성 방법

 

첨부파일의 내용증명양식

 

① 수신인 : 수신인과 연락처는 개통해 준 직원(보통 명함을 받음), 주소는 대리점 주소

② 발신인 : 본인 인적 사항에 대해 입력

③ 제목 : 특이사항 없다면 단말기 개통 철회(단말기명을 적어주세요)

④ 내용 : 내용을 작성할 땐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도록 합니다.

 

내용을 작성할 땐 단순변심이어도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 정도를 적어주면 좋습니다. 보통은 비싼 요금제를 강요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당 사유로 할부거래법 및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철회를 요청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판결의 선례에도 고가의 핸드폰은 당장 큰돈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시 고객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고객이 환불할 수 있는 기한을 7일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직원의 얘기를 듣고 살 땐 부담이 없었는데 막상 구매 후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고 적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৹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선 총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갑니다. 우체국에 가면 잘 알려주겠지만 총 3부를 가져가면 1부는 본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발신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해당 내용증명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대리점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99.9% 환불을 해주는 경우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보호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4. 단통법 폐지 및 단통법 시행령 총 정리(+2024/03/07 추가)

10년 만에 단통법의 폐지를 앞둔 만큼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상 단통법 폐지는 절차에 의해 시일내에 처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론 단순변심이라도 불만에 의해 개통을 철회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입법 예고와 달라지는 내용 정리

목차 1.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생긴 이유 2. 단통법의 부작용 3.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4.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5. 단통법 폐지 또는 시행령의 주관적인 생각 1. 단말기유통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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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가까운 지인이 10만원에 가까운 요금제와 사은품 그리고 리조트 멤버십 가입과 같은 할인 행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와서 며칠 만에 마음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할부와 약정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금액을 손해 보고도 해약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후로 가까운 지인 분들의 개통철회를 진행하며 겪었던 노하우를 가능한 가독성 있게 작성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복잡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우신 내용은 비밀글로 작성해 주시면 가능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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