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공공주택 청약요건 완화
최초 적용되는 신생아 특공과 우선 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구입에 필요한 자금 대책도 중요하고, 그에 맞는 정책도 정말 중요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기회가 없다면 많은 정책과 구입 자금에 대한 정책도 쓸모가 없겠죠.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저출산대책으로 출시한 특례대출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가능합니다.
이전 글에서 작성해 두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억 특례대출 출시, 자격조건 및 대상 알아보기
최대 5억 저금리 특례대출 출시 예정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이 조정을 거치며, 급매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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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약통장에 대한 개선으로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해 바뀌는 점이 많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뀌는 청약통장과 특공 정책,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입해 봤을 만한 청약통장이 있죠. 가능한 공급에 신청하기 위해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각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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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 중 특별공급에 대한 변경사항은
위 보도자료 일부 발췌 내용과 같이 총 4개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
즉, 현행 3자녀 이상부터 배점이 되었으나, 2자녀부터 배점이 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개선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 40점)
2. 대책 발표일(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 포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3.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3인이상 가구끼리 경쟁되도록 변경)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식사이트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출산대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것에 비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늦은 만큼 빠른 대처로 차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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