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৹ 경리 직원의 간 큰 범죄
올해부터 경리 직원의 횡령과 배임으로 논란 중인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다양한 횡령과 배임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 기사를 접해본 결과 회계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들의 횡령·배임은 전조 증상과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선 횡령·배임의 차이와 특징 그리고 포상제도에 대한 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৹ 횡령과 배임 차이 및 예시
많은 분들이 횡령과 배임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먼저 예시로 보겠습니다.
• 횡령
사전의미 :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 예시 :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아파트 계약금에 사용하는 등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 배임
사전의미 :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
* 예시 : 회사 업무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혐의
핵심적인 차이는 그 의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임에서는 개인이 고의로 직무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횡령은 개인이 고의로 오용했거나 재산을 도용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기사를 접해보면 대부분의 경리가 횡령·배임에 적발되는 경우는 출산휴가 또는 퇴직으로 인한 후임 근무자에게 확인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횡령·배임을 한 경리 직원은 굳이 3개월 만에 출산휴가의 혜택을 포기하여 복귀하거나 퇴직을 꺼려하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৹ 횡령·배임 공소시효
소득/회계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 일반적인 은행거래 내역도 5년이지만 고액의 현금(1천만원 이상)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보관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횡령·배임의 증거와 정황이 유실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৹ 횡령·배임의 처벌 수위
횡령과 배임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의성과 죄질을 무겁게 다루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횡령과 배임에 대한 피해도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결의 선례도 기간과 피해에 대한 상대적인 선고가 많습니다.
• 20개월 동안 505차례 6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경리 직원의 경우 징역 5개월을 선고
• 20년 동안 11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경리 직원의 경우 징역 4년을 선고
৹ 횡령·배임 고소를 취하 또는 합의할 경우
횡령·배임은 비친고죄로 고소의 취하 관계없이 처벌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이유는 처벌 및 형량의 수위를 낮추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는 복구해야 하며, 횡령·배임죄로 확정된 채무는 비면책채권으로 파산 및 회생으로도 면책이 불가합니다. 비면책권이란 쉽게 정리하자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같은 채무입니다.
남의 돈을 고의로 횡령·배임하고 개인 파산 및 회생으로 원금·이자를 탕감해 준다면 누구든 횡령·배임죄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৹ 금융감독원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존 10억에서 20억으로 대폭 늘렸으며, 기존 10등급까지 나뉘어있던 포상금을 4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 원, 2등급 5억 원, 3등급 3억 원, 4등급 3천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내부고발 외에도 횡령·배임의 증거를 가진 외부인이 회사의 대표와 같은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포상을 협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횡령·배임 누군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회사의 직원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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